부승찬 의원, "12·3 비상계엄 헬기 비행" 구성도 안된 계엄사령부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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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2-12 07:04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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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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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11“12·3 비상계엄 때 특전사 부대원을 태운 헬기의 수도권 비행 승인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1232249분 긴급비행계획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접수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사전계획되지 않은 비행이라 승인을 보류했다.


23시 계엄 포고문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선포되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

이후 2331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다시 비화폰으로 헬기의 수도권비행제한구역 R-75 공역 내 비행을 승인했다. 헬기는 R-75 공역에 2343분에 진입했고, 5분여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시 시점에서 계엄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보도처장 이외 인원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의 비행승인권자는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통제소 처장에게 있다.

부승찬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 승인 건의와 육군 측의 비행 승인 각각이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중히 따져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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