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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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2-12 07:22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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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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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 월 3 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 ( 국무위원 ) 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

이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외교부 중기부 통일부 농림부 장관까지 11 명이 참석해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갖췄다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장관은 불참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4 개 부처 장관의 경우 답변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도 기록은 남겨야 하고 국무회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속기록 형태로 기록을 남겨왔다는 점에서 자료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허영 의원은 “12. 3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고 말하고  대통령의 발언 계엄 선포를 건의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국민께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만약 대통령실 행안부 등에서 자료의 파기 의도적인 축소와 은폐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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