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의사진행 방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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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6 23:56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민주당 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한다.
민주당 홍기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로 밝혀졌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바로 어제“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기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였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정 위원은 홍기원 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정정 요구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김석기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되풀이하였으며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이 이재정 위원에 대해 퇴장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이재정 위원은 물론 민주당 위원들이 고성 등을 통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김석기 위원장은 회의가 더 이상 진행 불가능 하다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퇴장명령, 발언권 제한은 정당한 행위라 하면서 김석기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일 뿐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석기 위원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홍기원 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재정 위원의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홍기원 위원과 이재정 위원이 우리 측이 요구한 발언 정정 및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제소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가의 외교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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