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계엄방지 3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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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2-23 09:09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0일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을 개정하여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형사소송법,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다.
계엄법,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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