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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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1-06 08:36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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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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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임도 설치 및 관리 체계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의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임도(林道)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미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도 밀도,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4.1m/ha로, 독일(54m/ha), 오스트리아(50.5m/ha), 일본(24.1m/ha), 캐나다(11.3m/ha) 등 주요 임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임도 확충은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의 중요성: 산불 예방과 산림재난 대응

임도는 산림 경영, 목재 공급, 그리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 산불 예방 및 산림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은 매우 부족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임도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임도 설치에 필요한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들의 부동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 구현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도 계획제도 정비: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지속적인 임도 관리: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진단을 통해, 임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또한, 윤 의원은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사업의 범위에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도 관리 체계와 관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업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

윤 의원은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아 활발한 임업 활동과 산림 생태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도의 확충과 관리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처 위한 시급한 법안 통과

윤 의원은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임도 확충은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의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임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며, 산림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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