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경호처 폐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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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1-08 21:06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한 이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8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경호처가 과거 군사정권이 산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키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경호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이 의원은 “ 대통령 경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는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며 경호처 폐지를 주장했다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 경호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 국가경호국 ” 을 신설하여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 국가경호국은 대통령 , 전직 대통령 , 주요 국가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며 , 경호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남미에서도 보기 드문 체포 장면처럼 공수처 · 경호처 · 경찰 병력이 마구 엉켜있는 형국 ”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 업무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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