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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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2-03 20:12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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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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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위기아동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법안은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위기아동·청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과 연계, 신청 접수부터 초기 상담 및 사례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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