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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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2-25 08:24 조회14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
25일, 한준호 국회의원은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와 함께 이동할 때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해 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동승 보호자와의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가 보호자에게 편의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등)와 ㈜에스알의 고속열차에서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코레일과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 좌석에 관한 설치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코레일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일반열차에서도 보호자석을 운영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나섰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는 실제로 교통약자가 느낀 불편함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을 연접해 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관련 시설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들이 이동 시 겪는 실제 불편함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비롯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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