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취약계층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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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3-25 08:40 조회34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24일, 재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이후의 회복력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층 계층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8%에 달하며, 상층 계층의 11.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재난 후 취약계층이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재해구호법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지원과 병행해 추가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고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라며, “특히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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