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추진…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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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4-15 22:15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오랜 기간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보다 크게 높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10년을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70%까지 늘어난다. 특히 종신형 연금 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년층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도록 유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연금 수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10.4%로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퇴직금을 단순한 일시 소득이 아닌 장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하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수령을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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