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법안 등 6건 법률안 의결…중국 해양시설 무단설치 규탄 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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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6-23 20:43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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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의 주요 법안 및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추가로 100건이 넘는 안건이 상정돼 향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한우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 제한, 협력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계약사육농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으며, 방역관리 의무를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식품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 기관 지정 근거가 포함되었다.

결의안도 두 건이 의결됐다. 먼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해당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결의안으로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규탄 및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있다. 해당 결의안은 중국 측의 무단 구조물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정기 해역 조사와 비례 대응 등 실질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도 함께 결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111건의 법률안이 새롭게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청, 소위원회 위원 교체 및 소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되며 이날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6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결의안 2건은 곧바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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