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본회의서 주요 민생법안 19건 가결…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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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7-03 21:2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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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목)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19개 주요 법안을 의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을 명확히 한 계엄법 개정안, 한우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골자로 한 특별법,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총 179명의 의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173표, 반 대 3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체에는 출석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동의안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주요 법안 개요

▷ 이사의 주주 보호 책임 명문화 – 상법 개정안

이번 상법 일부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 독립이사 명칭 도입 및 의무비율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조항이 담겼다.

▷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36개 지자체에서 7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도 체계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 국회 통제권 보강 –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군·경·정보기관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금 상태에서도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탄소중립형 축산 전환 – 한우산업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저메탄 사료 보급, 소규모 농가 지원 등 폭넓은 정책 수단을 담고 있다.

▷ 주민 체육시설 확대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용계약 체결과 안전점검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면책이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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