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 전동킥보드 안전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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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8-29 06:41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28 일 ‘ 전동킥보드 안전법 ’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 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 지난 21 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 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 · 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 · 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 · 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 · 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 기 ( 강나영 , 권지민 , 신준규 , 이준수 , 이준용 , 전강선 , 최윤성 )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
김은혜 의원은 “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 미운 오리 ’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 이라면서 ,
“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 백조 ’ 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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