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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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11-13 17:4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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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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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법령 정비 지연 ’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

현재 실증특례 제도는 신기술 · 신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험조차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받아 실제 환경에서 시험을 마쳤더라도 정작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화가 중단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정부가 사업자에게도 법령 정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관계부처가 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책임 규정도 포함되었다 .

그동안 실증이 끝난 뒤에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가 지연되던 문제를 줄이고 실증특례 이후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호 의원은  실증특례 이후 필요한 제도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이 멈추는 사례가 많았다  며  이번 개정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반드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로 법령을 고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계속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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