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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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12-01 18:51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 김경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어촌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이 1 일 ( 월 )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7 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 ) 」 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8 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것으로 ,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 5 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시행 , △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 △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 특정빈집 ’ 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아울러 ,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 빈집우선정비구역 ’ 으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은행을 설치 · 운영하여 빈집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집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와 활용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
윤준병 의원은 제 22 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농어촌의 빈집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재원대책 마련을 내걸었고 , 현행 「 농어촌정비법 」 만으로는 농어촌 빈집의 경관 훼손 및 붕괴 · 화재 등 안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농어촌 빈집의 통합적 ·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 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며 , 이재명 정부의 123 대 국정과제에 농어촌 빈집 정비를 포함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윤 의원의 노력은 국정감사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방치된 농어촌 빈집이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농어촌 소멸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질타했고 ,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단가가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파고들며 , 재정 당국과 소관부처를 설득한 끝에 빈집 철거 예산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 · 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 며 “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순히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부수는 것을 넘어 ,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루빨리 농어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 이라며 “ 앞으로 확보된 빈집 정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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