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납치광고·다크패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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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6-05-14 09:00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쿠팡 앱이 강제로 실행되거나, 광고를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게 설계된 이른바 ‘납치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납치광고·플로팅 광고·다크패턴 등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이용자 기만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기사 보다가 갑자기 쿠팡으로?"… 일상 파고든 기만 마케팅에 국민 분통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용자가 기사나 콘텐츠를 보려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쿠팡 등 쇼핑몰이나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되는 ‘납치광고’, 화면 전체를 가린 채 스크롤을 계속 따라다니며 종료를 방해하는 '플로팅 광고',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해지는 극도로 어렵게 설계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이용자 기만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처럼 고도화된 변칙 광고 기법이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를 직접 규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기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3대 이용자 기만 행위’ 원천 차단… 광고 생태계 투명성 강화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3가지 유형을 명확히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강제 화면 전환 금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화면의 종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광고 삭제 제한 금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다크패턴 설계 금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광고주와 플랫폼뿐 아니라, 실제 광고를 배포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조인철 의원 “국민 짜증 유발하는 ‘꼼수 마케팅’ 방치 못 해… 쾌적한 디지털 환경 만들 것”
조인철 의원은 "단순히 뉴스를 보거나 정보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쿠팡 앱으로 납치당하는 불쾌한 경험이 이미 국민들의 스트레스 섞인 일상이 됐다”며“교묘한 기술 뒤에 숨어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온 규제 사각지대를 이번 개정안으로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해 수익을 올리는 기만적 ‘꼼수 마케팅’은 명백한 이용자 권익 침해”라며"국민이 더 이상 온라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쾌적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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