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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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2 20:54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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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3건 처리 했지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60여건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다른 계류 법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의 생산성이 낙제점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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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38만 납세자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1000원가량이다.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통과됐다. 또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다. 


여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배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핵심 법안으로 꼽인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의 부의 거부를 사상 초유의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이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 안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며 월권이 아니냐고 물었다. 유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안 넘기는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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