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정국, 야, 또 짜증청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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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7 14:27 조회1,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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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정국, 야, 또 짜증청문 조짐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뤄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재산 관련 부속서류에는 황 후보자 부부가 최근 결혼한 장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지난 3월 여기에 2000만원을 보태 남편(황 후보자의 사위)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황 후보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이날 함께 제출했다. 확인서는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5월 21일' 날짜로 작성됐다. 장녀가 증여세 450만원을 낸 시점도 총리 후보 하마평이 나오던 지난 18일이었다. 이 밖에 황 후보자는 최근 2년간 1억3649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에서 고액 수임료 지적이 나오자 "기부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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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날 "다음 달 중순 박 대통령의 방미(訪美) 일정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덕성 공세에 나섰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시 수임 내역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구체적인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16개월 동안 총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의 아내가 2002년 친정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35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증여세를 편법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일단 청문회는 열되 황 후보자의 해명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 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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