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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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0-02-13 01:06본문
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개최
-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안),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선정 등 의결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월 11일(화)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안),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선정 등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라남도 장흥군을 선정하였다. 2019년 4월 공모를 거쳐 체육인교육센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장흥군과 완도군은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입지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등을 평가받았으며, 2차에 걸친 투표 결과 장흥군이 우선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장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절차 착수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체계화, 선수촌 연계 교육 방안 강구 등 체육인을 위한 종합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회는 체육인 인권·권익 보호 선언 조항 신설, 회장 입후보 시 사직 관련 규정 개선, 여성 임원 비율 확대(30% 이상 참여 노력), 회원종목단체 강등‧제명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문체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 확대와 더불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확대(30%)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이사회는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체육대상 수상자는 태권도 종목의 장준(한국체육대학교) 선수로 결정되었다. 그밖에도 최우수상 경기 부문에 럭비 남자국가대표팀 및 배드민턴 안세영(광주체육고등학교) 선수 등을 비롯하여 총 134명 10팀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정관 개정(안),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31차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오는 2월 27일(목)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