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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참전 특수부대 켈로부대(KLO)원- 공로금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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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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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625참전 특수부대 켈로부대(KLO)- 공로금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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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 따르면 1948824일 조직돼 현 롯데호텔 자리에서 당시 반도호텔 202호에서 주한미군첩보연락처 또는 한국연락사무소로 공식 통칭됐던 특수부대 '켈로부대'(KLO) 등의 부대원과 유가족에게 1인당 1천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켈로부대는 19539월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2달 후에 해체되었고, 그간 이들에게는 보통 전쟁이 끝나면 지급되는 참전 수당이나 무공훈장 등의 공로는 대우를 받질못하고 매월 12만원의 6·25참전의 명예 수당만을 받아왔다.

현재 당시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18천여명 중 생존자는 3200여명이다.

이들 켈로부대원들은 주로 민간 청년들로 조직돼 미군 첩보국 소속으로 적지에 침투하여 6·25전쟁 중 수많은 활약을 통해 아군의 전쟁 수행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이 첩보 임무로 조직된 특수부대였기에 특히 미군 소속으로 우리 한국군의 군 자료엔 미비한 자료밖에 없었고, 정규 한국군의 대우를 받질 못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희생자 중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군이란 1948815일부터 19537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비정규전 수행 조직으로는 켈로부대 외에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로금 지급에 해당하는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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