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희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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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5-02 03:1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대기자]
2일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수정된 안을 제시, 이뤄진 결과이다.
이 수정안은 28조(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와 30조(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 특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1인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법안의 처리는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실여야의 협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의도 정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