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통과, “가상자산은 단돈 1원이라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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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22 23:38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 발의는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심사했다.
여·야가 이와같이 가상자산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과 포함, 연관하는 것은 의원이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생길지 모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간 코인 의혹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의정 활동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하는 등 직무상의 이해충돌 의혹이 일면서 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신고 목록 중에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와같은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