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법 폭력시위 엄단’ 담화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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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1-27 11:12본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법 폭력시위 엄단’ 담화발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56)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복면을 쓴 채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에 대해서는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경고했다.
김장관은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고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폭력시위 엄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어떤 국민도 원치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26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은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