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은폐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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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12 0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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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야당50%-"은폐마케팅“이라 맞받아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받아 쳤다. 문장관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되려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보험료율 3,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2060년 기금 소진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포인트가 나오지만 (그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는 “복지부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 대표를 엄호하면서 문 장관과 야당의 공방전은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박윤옥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수년 전 국민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를 올리기 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요구 있다면 5년, 10년 단위 계획 세워 기초연금 수급 상향 방식으로 총 소급액 올리고 경제적 부담 떠넘기지 않는 실질소득 대체율 상향 추진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야당측이 갑자기 50%-20%를 들고 나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자체가 어그러지게 됐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의 책임이 야당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여야 대표들 나란히 "국민 앞에 사과"
한편, 여야의 두 대표가 11일 나란히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근 불거진 지도부의 내홍을 두고 머리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께 약속한 지난 6일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개혁안 처리 무산 직후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 데 이어 김 대표도 사과를 한 것이다.
김 대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국회 규칙의 별첨 자료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ㆍ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강화 투입’ 명기를 주장하는 야당의 수정 제안은 거듭 거부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2일 여야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존중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5ㆍ2 합의문’ 이상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주승용ㆍ정청래 두 최고위원의 거친 공방과 사퇴 파문, 유승희 최고위원의 노래 등 지도부의 부끄러운 민낯에 고개를 숙였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의 민망한 모습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걸등 야당의원들, 무책임 오락가락한 안들 밝혀져
한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與野)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에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가 당시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급여 수준을 (2007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 4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이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 같은 이 의원의 개정안 취지 등이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당시 법안에는 우윤근 전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8년 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를 주장했던 두 의원이 현 정부 들어서는 여당과의 협상에서 ‘50%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