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노동개혁 5법 “정쟁대상 아니고 흥정,거래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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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23 17:23본문
박대통령, 노동개혁 5법 “정쟁대상 아니고 흥정,거래수단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관련,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여야에 노동 5법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나머지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놨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꼽았다. 이번 점검회의는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소관부처 장관들의 세션별 성과 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취업 준비생·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토론 등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력으로 추진 중인 청와대는 이어 이번주까지는 '플랜B'(차선책)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담화, 야당 지도부 회동,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등의 후속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 이번주까지는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심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열렸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내일 2+2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의 처리 시한을 올해말,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로 잡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후에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법안 논의 속도에 비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가 후속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대국민담화의 경우 대국민 여론전 차원에서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지만, 내년초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 지도부 회동도 여론 결집에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청와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차례, 올들어 2차례 등 이미 야당 지도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도 최후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청와대 입장에서 다소 무리한 선택일 수 있다. 현행 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명령의 범위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한정돼야 한다. 게다가 국회의 사후 승인도 얻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승인되지 않으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재적 294석 가운데 157석(53.4%)을 보유하고 있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일부 비박계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 국회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