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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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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2-12-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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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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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고 예산안·세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처리 시한인 1220일을 넘겨 마련된 것이다.

그간 여야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 행안부 장관 해임안건 등으로 상호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극한 대립을 해왔다.

그리고 그간 세법안에 대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쟁점해 왔으나 이번에 현행 과세표준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도 절반으로 감액하고 경찰국 등에 대한 건은 민주당의 이견·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23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전*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122318(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 관련 내용>

 -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한다. 업력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 관리 대조 합리화 등 기타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

 5.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조정한다.

 6. 202311일부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의 경우 15000억 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2023년의 경우 2000억 원)으로 한다.

 

<기타 합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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