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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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1 14:41본문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2>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8개 사항의 개선방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면서 전체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6개 권역은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어지고,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54석으로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양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 또는 2석이 감소하지만 약세 지역에서는 최소 1석에서 4석까지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병기하였다.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수의견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 공천 과정에서의 파벌 간 대립 등을완화시키고, 정당 후보자 추천 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공천방식 및 공천시기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구체적 방식은 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 ②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③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이 있으나,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 혹은 당규 등을 통한 후보자 선출의 과정과 절차의 제도화, 공천시기의 조기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선거권의 확대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에 상응하고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선거연령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의석수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명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법적규정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과 국회의 선거구획정결정시한의 명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보장 방안 명시 등을 제안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보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조항(국회의원선거구 당 최소 1인)의 대상이 되는 선거를 현행 기초의원선거 또는 광역의원선거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기초의원선거 및 광역의원선거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 축소
잦은 재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고, 정기국회·임시국회·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도록 제안했다.
선거운동 규제 완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비용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관권개입, 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한, 처벌조항을 재검토하여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역의원인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투표소 투표와 병행하여 우편 투표 나아가 모바일 투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타 논의사항
이외에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