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2-22 22:31

본문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c0afbdc2b9ce.jpg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특별취재

Total 1,472건 12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