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중소·소상공인에 5500억 원 융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8-27 17:00본문
충남도, 내년 중소·소상공인에 5500억 원 융자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올해보다 융자지원 300억 증액 -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55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석 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다.
도에 따르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조성액은 1632억 원이며,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규모는 550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액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조업과 소상공인 자금을 각각 100억 원씩 증액했다.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 50억 원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50억 원도 각각 신설됐다.
기업에 융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 종류에 따라 0.65∼3%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이자보전 지원액은 총 130억 원 규모다.
도는 이와 별개로 내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올해와 같이 30억 원을 투자해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도내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동헌 실장은 “도는 민선 7기 역점추진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