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5 18:25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 반려인 대상 동물학대 처벌규정 안내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위반사항 점검 -

-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동물학대 발생 시 즉시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4c747288ec4b564b4d4b91d5567c5307_1650878712_3107.jpg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및 새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즉시 행정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 20만원(1회), 30만원(2회), 50만원(3회)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포토뉴스

Total 3,659건 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