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찰 "김기종 씨,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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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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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크 리퍼트 美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6일 오전 9시에 브리핑 했다. 아래는 브리핑 전문이다.

종로경찰서 에서는 오늘 새벽 3시 40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시 40분경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을 동원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오늘 중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배후 및 공범수사에 대한 부분이다. 피의자 김기종이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서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번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중에 있다.

다음은 적용 혐의다.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는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겠다.


▲ 단독 범행이라는 걸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게 있는지?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고 피의자 김기종 이외에 공범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철저하게 수사중에 있다.

▲ 관계자는 누구누구를 불러서 조사 하고 있나?
현재는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후 및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피의자 김기종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데다가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목 부위 등 상처 부위의 이 상처 깊이가 깊다. 또 과도가 25cm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살인미수를 적용한다는 것인가?

살인미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피의자가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이런 진술을 경찰에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관련 사실이 나올 경우 더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압수수색을 추가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민화협도 할 것인가?
현재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 어제는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밝혔다시피 피의자 김기종은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왕래하였다.

▲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번에도 피의자 김기종이 북한을 왕래한 그 사실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그 증거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검찰의 수사 지휘 이후에 나온 이야긴가?
피의자 김기종의 배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북한을 7차례 왕래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 북한에서 특별히 만난 사람이 있나?
그 부분도 계속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김 모 씨를 용의자로 검거한 다음에 과거 행적이 쭉 확인이 됐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혐의 여부를 우리가 어떤 특정 증거가 발견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 그러면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김 모씨를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행적이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이후 활동사항이나 또 압수수색 결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어떤 경우에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
앞에서 말 한대로 피의자가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설치를 시도한 전력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7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도 확인을 하였다. 또한 2011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월 평화협정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북 주장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기 보다는 국가보안법 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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