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청탁 영관장교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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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09 17:49본문
방산비리 청탁 영관장교들 재판
해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잠수함 성능평가는 부실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청탁은 꼼꼼하게 챙긴 전직 영관장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6~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재판 중인 임모 전 해군 대령(56)과 성모 전 공군 소령(44)에 대해 부실심사 대가로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전 대령과 성 전 소령은 각각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과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 측의 요청에 따라 214급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 결함을 묵인하고 군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번째 잠수함의 인수평가가 마무리될 무렵 직접 현대중공업 임원을 찾아가 전역 후 재취업을 약속받았다.
한번의 청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3번째 잠수함 인수 평가가 끝나기 전 다시 또다른 임원에게 재취업을 요구, 확답을 받았다. 두 사람의 협조로 현대중공업은 연료전지 대금 306억 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합수단은 이밖에 2008년 2번함 인수 때부터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맡은 이모 전 해군 대령(55)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