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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우량자산은 현대상선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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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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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우량자산은 현대상선이 인수

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

한진해운은 31일 오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해운 이사회는 이날 2시간 가량 열렸으며, 7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31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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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우량자산은 현대상선이 인수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로 합쳐진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밝힌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보유 선박 가운데 영업이익을 창출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및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이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이미 핵심 자신을 한진그룹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는 점이다. 한진해운은 이미 평택 콘테이너 터미널 지분과 부산신항만 지분 등 국내 핵심자산은 물론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과 베트남 틴깡가이멥 터미널 지분 등을 매각했다. 보유 선박 등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상거래 채권 채무자 등이 회수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남은 것은 항만과 항로 운영권 등에 불과하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를 통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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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주가 역시 올해 초부터 많은 조정을 거쳤다.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29일 기준 4010억원 수준으로 코스피의 0.03%에 이른다. 주가 역시 올해 13540원에서 1635원까지 하락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부실 및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 등급을 통해 반영된 만큼 회생절차 신청시 회사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 역시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의 추가 적립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BIS비율은 0.02%p 하락이 예상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가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민원·분쟁조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 대리점과 선박용품 공급업 등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이 채무(637억원) 중 상당 부분 피해가 예상된다""특별 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통해 밀착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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