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2-05-18 20:07

본문

농지법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시행 따라

115789c88fdfa9b871d772e72ec19b5e_1652871941_1114.jpg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5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250만 원, 2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오는 8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가 농업 생산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041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