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경남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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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4-05-17 20:24본문
6월부터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돌봄지원 공모사업 추진
1인당 최대 30일(72시간)간 방문돌봄,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12개 시군 도민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사업비 2억 2,500만 원)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돌봄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남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主)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안) | 본인 부담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 서비스 비용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돌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