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5개 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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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3-10-24 20:11본문
24일,‘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업무협약식’개최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율 따라 용적률 최대 20% 완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
울산시는 10월 24일 오후 4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 생산 자재, 지역 장비, 기타 항목)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점검(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군은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 이행 특전(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로 시와 구․군이 업무 분담을 통해서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 시행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형건설사 업무협약 체결(2회, 11개사)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1회, 6개 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2023년 5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2023년 10월) 등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30.13%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