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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가족의 장애’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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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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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가족의 장애’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최근 2년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 16만 6천명 달해 -

-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장애’추가해 발달장애인 가정 등 경력단절·생업포기 방지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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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16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와 휴교,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휴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자녀와 어르신 등을 직접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를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즉,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력단절 및 생업포기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해, 노동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확대하고 생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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