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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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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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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LH 임직원 토지 등 거래 현황 정기조사 및 공개 의무화 추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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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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