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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장기미제사건 수사역량강화 위해 현장경찰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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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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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장기미제사건 수사역량강화 위해 현장경찰과 대화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잡은 경기남부경찰 형사팀, 조두순 검거한 안산단원경찰 참석 -

- 장기미제사건 DB화, 음주감경 폐지하는 <조두순방지법> 필요성 논의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장기미제사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26일) 10시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장기미제사건 수사역량강화 위한 현장경찰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이춘재·조두순 검거과정과 전국에 남아 있는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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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는 미제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김산호 경정(강력계장)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한 경기남부경찰청 나원오 총경(형사과장), 임지환 경정(강력계장), 김영옥 경위(강력계), 이성준 경위(미제수사팀), 공은경 경위(과학수사과 프로파일러), 이도근 경위(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19대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 토대가 되어, 경기남부지역에서 엄청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잡았다.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낸 배경에는 경기남부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춘재 사건 재수사 과정, 8차사건 재심 진행 상황과 현재의 애로사항, 조두순을 12년 전 검거 상황 등 미제로 남아 있었던 강력범 검거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원오 총경은 “서영교 위원장님은 경찰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후원자다.

특히, <태완이법>과 더불어 현장경찰관의 숙원이었던 경감근속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은 정치의 영역에서 경찰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어 경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검거하기 위해 60여명의 수사본부 요원들이 10개월동안 밤잠 설쳐가며 고뇌했다”고 강조하며 사건해결 3가지의 요소를 꼽았다

 “1)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 2)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과학수사와 접목되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극미량의 시료만 있으면 DNA가 검출가능했던 점, 3) 2006년 당시 화성사건 관련 증거물과 기록을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에 보관해 부패와 변질을 예방해서 DNA가 검출될 수 있었다”고 이춘재 검거의 배경을 밝혔다.

이춘재를 52회 직접 접견한 공은경 프로파일러는 “여성 프로파일러로서 이춘재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처음엔 이춘재가 범행도 부인했었지만, 객관적 증거와 함께 여러 설득과 회유를 통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외에도 이춘재를 잡기 위해 수사쟁점 및 수사방향 설정 등 전 과정에서 컨트롤터워 역할을 수행한 임지환 경정, 미제사건팀 창설 수사요원으로 프로파일러와 이춘재 면담 시 이춘재 스스로 범죄 기억을 떠올리도록 자백을 추궁해서 살인 14건과 강간9건을 입증한 이성준 경위 등도 상세한 수사과정을 밝혔다.

이어서 조두순을 12년 전 최초 검거한 형사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단원경찰서 이도근 경위는 “조두순은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생활방식, 반사회적 행동 등 심리검사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2008년 초등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교회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를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

검거시 범행전체를 부인하다가 증거물을 제시하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화장실 문틀, 타일 벽면 등에서 지문 31점을 채취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다시는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전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저는 19대·20대·21대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조두순방지법>을 발의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제살인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뤄졌다.

현재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미제 강력사건 총 55건(여죄 포함 시 142건), 82명 검거(구속 53)의 성과를 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사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서울 노들길 살인사건, 목포 예비간호사 살인사건, 평택 전옥분 씨 사망사건 등 미제사건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얼마 전 <태완이법>이 기반이 되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27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서류 등 범인 검거 시까지 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보관이 필요하다.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DB에 저장하고 문서관리 및 열람, 수사진행 사항 확인, 사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하는 작업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현재 1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행안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살인범 끝까지 잡아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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