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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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1-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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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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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소병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25(), 사건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2121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마감된데 대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 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신고 기간 마감일인 2023120일 기준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 희생자·유족 6,498건으로 총 6,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여가 흘렀고 신고 주체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 년 전까지 반란사건으로 인식되어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분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106일에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12,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추가로 결정되며 총 희생자 155, 유족 906명이 인정되는 등 역사적인 결실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직권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순사건위원회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특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다만 신고율 제고·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특별법에 따라 6천여 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

제주4.3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여순사건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5일 오전 11,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이 개최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 피해 신고 1차 마감 기자회견>의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대정부 촉구사항인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확충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과 보완 필요에 대해서,

정부는 여순단체의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촉구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저 역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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