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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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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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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양기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공기관,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 수립ㆍ시행 후 총리에게 결과보고 -

- "전기료 올리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에너지효율성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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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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