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日 수산물은 ‘수입금지’, 수산물로 만든 식품은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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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0-11 18:02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오기형 의원, 日 수산물은 ‘수입금지’, 수산물로 만든 식품은 ‘수입가능’
-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한다더니, 가공된 수산물 식품류는 수입 가능해 논란 -
- 오기형 의원, “현행 수입 가공식품의 규제 정책 및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필요해” -
오기형 의원(도봉을,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수입 규제 정책·원산지 표시 제도와 검역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개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오기형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식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지역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입 가공식품에 있다.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규제 지역에서 포획·채취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간장에 절인 조미 연어알과 같은 상품의 경우, 후쿠시마 등에서 채취하고 제조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행법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산 제품이 아닌 ‘일본산’으로 표시해 수입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타국인 A국에서 가공해 국내에 수입하면, 원산지는 ‘일본’이 아닌 ‘A국’으로 표시된다.
오기형 의원은 규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실제로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WTO에서 예외 규정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산물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의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에서 채취한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채취지역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대안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초 규제 당시와는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원산지 및 수입 규제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