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성만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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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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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일부 기업,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 요구해 논란 -

- 현행법상 특정 직군 빼고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안 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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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불법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타인의 범죄·수사경력 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 임용 및 특정 직군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자료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직군 외 채용과정에서 수사경력 등과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자는 형실효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를 발급하게 한 뒤 본인 동의를 받고 수사자료표를 열람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제3자가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형실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채용절차라는 명목하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자료표 취득뿐만 아니라 요구 행위 자체를 선제적으로 막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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