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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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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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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 -

- 자금 출연대상 공공기관·비영리법인 포함, 자금 사용처 산업혁신 지원으로 확대 -

- 한무경,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위해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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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을 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자금 출연대상에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고, ▲자금 사용처를 ‘산업혁신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유도하고, ESG·스마트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자금 조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산업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사용처 역시 사업전환과 ESG·스마트화와 같은 산업혁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무경 의원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은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각종 여건이 부족하여 그동안 자금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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