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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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10-31 16:1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소비자 돈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 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업계 협의내용 제출한 국토부
EDR 페달압력값 기록 여부는 선택 , 페달 블랙박스 비용은 소비자와 보험사에 전가 ..
협의안 그대로는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없어
허영 의원 , “ 제도개선 과정을 국민께 열어놓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사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인해 , 이번에도 ‘ 자동차 제작업계 눈치보기 ’ 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 > 에 따르면 ,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부는 지난 10 월 1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 국토부는 지난 3 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허 의원의 당부에 적극 검토의 취지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경과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
하지만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답변 역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 우선 ‘EDR( 사고기록장치 ) 기록항목 확대 ’ 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 ’ 의 경우 ‘ 선택항목 ’ 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 선택항목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 필수항목 ’ 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
국토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을 55 개로 확대한다고 하나 , 이에 제작사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제기준과 동기화하는 것이 제작사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나머지 하나인 ‘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 의 경우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이에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 · 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문제는 이른바 ‘ 사제 ’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아무리 제작사들하고만 진행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
이와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책 마련은 지난 6 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 제조물책임법 」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 수용 곤란 ’ 입장과도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 . 그러나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에 ,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허영 의원도 급발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공정위도 법안심사 중 기존의 여러 법안에서 받아들였던 , 허영 의원 개정안의 ‘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 에 대해서는 ‘ 수용 가능 ’ 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10 월 27 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재차 대책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 허 의원은 “ 개선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 며 , “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 개선안의 개선안 ’ 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