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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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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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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명무실’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

- “공정한 유통시장질서의 확립에 박차 가할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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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제조기업 간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에 보다 상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유통업계의 강자들에게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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