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野 주도 ‘마은혁 임명촉구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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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2-15 11:39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명이 전원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비판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는 당론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지난 10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한데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 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