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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체육회-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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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1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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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체육회-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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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지역기반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체육회장)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경기도 체육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부터 ‘경기체육 T/F’ 운영을 통해 경기 체육발전을 함께 도모해 온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등 3개 기관이 ‘각 기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 및 사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3개 기관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클럽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평생운동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이다.

학생부터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를 정착, 선진형 체육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들 3개 기관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등스포츠클럽’과 어르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스포츠클럽’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초등스포츠클럽’은 도와 24개 시․군, 도교육청이 각각 10억씩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군(시․군체육회)이 운영 주체가 되고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다.

24개 시․군(시․군체육회)이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클럽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에 스포츠 전문가를 지원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등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면 줄넘기, 피구, 걷기 등 일부 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는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시군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 생태계를 구축,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학생 스포츠 복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스포츠클럽’ 사업도 진행된다. ‘경기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도와 도체육회는 오는 2019년부터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성인과 어르신들의 클럽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평생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기반을 마련, 0세부터 100세까지 이어지는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설 정보 공유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임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9년부터 24개 시군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의 초등스포츠 클럽 모델이 디자인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정책의 자양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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