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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북한 심각한 돈줄 차단,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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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제팀 작성일 16-03-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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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북한 심각한 돈줄 차단,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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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 유·무형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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