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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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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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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추진

-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 -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한국어 교육 , 인식개선) 총 3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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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2020년도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 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2019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전국 대비 34%)과 고려인(전국 대비 38%)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통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법률·노무 상담 등 권익증진, 나라별 지역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2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2억 원을 들여 고려인 대상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자립 커뮤니티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아울러 8천만 원을 투입해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 독립운동 역사콘서트,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공모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72)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내·외국인 간 상호이해와 화합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역량과 열정을 갖춘 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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